




제1장 통칙 – 흐름도 : 개시결정 – (폐지결정) – 인가결정 – (폐지결정) – 면책결정
– 흐름도 : 개시신청
채무자심문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폐지결정)
인가결정
변제계획수행(3년/5년(특별한 경우))
(폐지결정)
면책
(면책취소)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
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
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말한다. [가목(채무자의 모든 소득) – [나목(채무자의 세금과 공과금) + 다목(최저생계
비) + 라목(사업소득자의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남는 금액
(가용소득)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
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
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
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개시결정당시 재산 + 개시결정전 원인으로
생긴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
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
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
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
생절차”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
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
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
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
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
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 집행비용, 세금, 임금 등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 30., 2010. 3. 31., 2016. 12. 27., 2021. 12. 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
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
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
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
권”으로 본다.
제584조(부인권) – 채무자가 행사
① 제3편 제3장 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
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환취권) – 타인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별제권) – 담보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
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
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득증명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
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규칙 §79조
③ 삭제 <2014. 5. 20.>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수정
개시결정전 – 언제든지
개시결정 – 기준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전 – 법원의 허가요함(수정된 채권자목록 + 수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후 – 수정불가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
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
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
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
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
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
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
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
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 신청권자 : 법원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 §600조 참고,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중지 또는 금지효 없음) : §593조 신청 또는 직권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 개인회생개시결정(중지 또는 금지효 있음) : §600조, 별제권까지 중지 또는 금지됨
– 인가결정 : 별제권에 대한 실행효 부활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
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
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임의취하가능, 다만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 후
에는 법원의 허가요함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
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중지 또는 금지효 발생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즉시효 : 인가결정과 동일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 개시결정 : 공고 + 송달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채권자집회기일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
변제계획안 등의 변경시 준용(즉 송달)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
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
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개시결정취소 : 공고 + 송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 개인회생개시결정시 – 모든 개인회생채권 중지 또는 금지(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 + 별제
권(중지, 금지) – 인가결정 – 별제권실행가능,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소멸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
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
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
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
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별제권 중지 또는 금지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
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
지 아니한다. – 시효중단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
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
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
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
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 재산 및 소득 조사, 부인권행사, 채권자집회진행
①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
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
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
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
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이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됨
③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
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
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채권자 ⇔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을 내용으로)
※ 개인회생채권자 ⇔ 채무자 +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다른 채권자의 채권내용으로)
④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
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에 대한 불복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이의의
소
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
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
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전원에 대하여 효력있음
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
이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 얻은 이익한도내에서 청구가능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
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변제계획예정액(소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
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
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 5. 20.]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 출석해야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
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
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
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
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권리변경효력(면책결정확정시에 발생) 對 회생절차(회생계획의 인가시에 발생)와 차이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
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
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
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
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
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
권으로 한다.
제617조(변제의 수행) – 3년/5년(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무자 – 회생위원(임치) – 지급 – 채권자
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
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
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
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
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
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
여 준용한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
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
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認可前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
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자격)ㆍ제5호(면책후 5년 이내)에 해당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 자격, 면책후 5년내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인가불가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 – 신청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채권자집회불출석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認可後 폐지결정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
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
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폐지는 장래효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면책결정) – 개인회생면책결정(채무는 남지만 책임이 면제됨)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
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
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면책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청산가치보장 + 변제계획변경불가능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
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악의적 미기재와 불수행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
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비면책채권(개인회생), 566조
– 개시결정, 인가결정 : 즉시효, 면책결정 : 확정효(권리변동의 효력발생)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
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
니한다. – 기(파산과 차이 : 파산은 악의로 미기재, 개인회생은 기재만 하지 않아도)조벌고
중 임임양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조세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벌금 등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 손배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 중과실 + 생명신체 손배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임금 등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 임치금 등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양육비 등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국제도산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
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
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
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
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여한 자를 말한다.
제629조(적용범위)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
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
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
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
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
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
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ㆍ채무자 및 이해당
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
술서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
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
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
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
기에 부족한 경우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
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
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
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
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
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
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
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
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
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
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제641조(공조)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
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
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
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
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6편 벌칙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
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
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
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
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
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
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
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
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
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
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
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
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4. 12.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
고를 한 채무자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
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
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
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
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
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
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
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
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
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
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
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
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
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
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
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5조(파산수뢰죄)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
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
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
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8652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