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설명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설명 2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설명 3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설명 4
* AI를 활용하여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
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세목일 것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것

여기서 기준일은 개인회생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입니다.
1.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 세목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조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위 조세의 부과·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따라서 조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사례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2026년 7월 1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사례 ①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후인 부가가치세
세목: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25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부가가치세는 제583조가 열거한 세목이고, 개시결정일인 7월 10일 현재 납부기한인 7월
25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사례 ②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세목: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26년 1월 26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세목 자체는 부가가치세이지만, 개시결정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즉,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
채권의 성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아직 도래하지 않음
개인회생재단채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이미 도래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3.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사례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입니
다.
사례 ① 개시결정일이 납부기한 전인 경우
6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10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5일
원천징수세는 제583조에 열거된 세목이고, 7월 5일 현재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사례 ② 개시결정일이 납부기한 후인 경우
같은 원천징수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10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5일
개시결정일 현재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닙니다.
신청일이 7월 1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
은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이기 때문입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례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기한: 2026년 7월 10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5일
이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고 납부기한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
으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일이 7월 15일이라면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라 우선
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5. 종합소득세 사례
사례 ① 납부기한 전이지만 재단채권이 아닌 경우
세목: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6년 6월 1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5월 20일
개시결정일 현재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발생 원인이 형성된 종합소득세라면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
로 취급됩니다.
이 사례가 바로 “납부기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세목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재산세 사례
세목: 재산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31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재산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
하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기준일 및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7. 자동차세·취득세 사례
자동차세나 취득세도 원칙적으로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지
는 않습니다.
세목
납부기한 미도래
재단채권 여부
부가가치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예
원칙적으로 해당
종합소득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예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8.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이 다른 경우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2026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25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8월 10일
신청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 개시결정 당시에는 7월 25일이 이미 지났습
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우
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착오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납부기한 전이었으므로 재단채권이다”
→ 잘못된 판단
“개시결정일 현재 납부기한 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 올바른 판단
9. 재단채권이 아니어도 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금융채무처럼 감면·면책되는 것은 아
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을 면책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조세는 실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열거된 세목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 변제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
개시결정 당시 이미 납부기한 도래 또는 제583조 비열거 세목
변제계획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1. 개시결정 후 새로 발생한 조세
개시결정 후의 소득·사업·재산 취득 등으로 발생
기존 조세채권자목록에 단순 편입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과 시기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
실무에서는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체납내역서를 받아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개시결정 예정일을 각각 대조해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의 차이가 뭔지 알려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는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먼저 변제하는 채권이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는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일반 개인회생채권
1. 차이점 비교
구분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법적 성질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의 한 종류
발생 기준
법 제583조가 열거한 특정 세목이
며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중 재단채권이 아닌 우선조세채권
대표 사례
납부기한 전인 부가가치세·원천징
수세·특별징수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재산세 등
변제 방법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로 변제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분할 변제 가
능
변제 금액
전액 변제
전액 변제
변제 순위
모든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채권자목록·계획
별도 재단채권으로 파악하되 전액
변제 내용을 계획에 반영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목
록 및 변제계획에 반영
면책과의 관계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으
로 소멸하지 않음
계획에서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므
로 통상 면책될 잔액이 남지 않음
법 제583조 제2항은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준용합
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보다도 앞섭니다.
2. 구체적인 사례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2026년 7월 1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사례 ① 납부기한 전인 부가가치세
세목: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26년 7월 25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부가가치세는 제583조가 열거한 세목이고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이 조세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율을 적용해 감면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사례 ②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세목: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26년 1월 26일
개시결정일: 2026년 7월 10일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은 같지만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전액을 분할 변제할 수 있지만, 일반 금융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
다.
사례 ③ 납부기한 전인 종합소득세
세목: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6년 6월 1일
개시결정일: 2026년 5월 20일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이 아니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단채권이 되려면 단순히 납부기한 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제583조가
정한 세목이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에서의 차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다음 두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을 모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그러나 법적 변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변제계획은 그 전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반영해야 합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별도 징수나 집행 문제가 발생하여 변제계획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대출금·카드대금보다 먼저 배분합니다.
대법원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하지만, 반드시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가용소득과 전체 채권의 비율에 따라 장기
간 분할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금액을 넣은 변제 예시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이 200만 원이고 다음 채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부가가치세: 300만 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종합소득세: 900만 원
일반 금융채권: 5,000만 원
원칙적인 변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채권인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수시·우선 변제
2. 우선권 있는 종합소득세 900만 원을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3. 그 이후 남는 가용소득을 일반 금융채권에 배분
예를 들어 우선권 있는 종합소득세를 월 50만 원씩 18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반 금융채권에 대한 변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5. 실무상 판단 순서
조세채권을 분류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1. 납세의무가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2. 제583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세목인가
3. 개시결정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했는가
4.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인가
5. 가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발생 시기와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
→ 개인회생재단채권
부가가치세+개시 당시 납부기한 경과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종합소득세·재산세 등 비열거 세목+개시 전 발생
→ 원칙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따라서 두 채권은 모두 전액 변제가 원칙이지만, 재단채권은 절차 밖에서 최우선으로 수시
변제하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변제한다면 변제계획안에서 개인회생채권자가 한푼도 변
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알려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반드시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독
립적인 법정 하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한 결
과 가용소득이 모두 소진된다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이론상 0%인 변제계획
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채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가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가용소득·최
저변제액·수행가능성·변제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채권 0%가 가능한 기본 구조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3,600만 원
일반 개인회생채권: 1억 원
월 가용소득: 1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가용소득: 3,600만 원
청산가치: 사실상 0원
이 경우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돈 3,600만 원이 전부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변제에 사
용됩니다.
채권 종류
채권액
변제액
변제율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3,600만 원
3,600만 원
100%
일반 개인회생채권
1억 원
0원
0%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도록 규정하므
로, 위와 같은 배분은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2. 0% 변제가 허용되기 위한 조건
가.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받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반채권자가 이의하면, 그 일반채권자가 개인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개인회생에서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파산해도 일반채권자가 0원을 받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없음
재산이 있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재단채권·조세채권 등에 모두 소진됨
이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0원 변제가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일반채권자가 일부라도 배당받는 경우
예를 들어 파산 시 일반채권자가 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그 채권자
에게 0원만 지급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파산배당예상액 이상
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지, 변제기·변제율·이행 확보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용소득 전
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하고도 가용소득이 남는다면, 남은 금액은 일반 개
인회생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가용소득: 3,600만 원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2,000만 원
잔여 가용소득: 1,600만 원
이 경우 일반채권자를 0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남은 1,600만 원을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해야 합니다.
다. 최저변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요건도 충
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 총채권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000만 원 이상: 총채권액의 3%+100만 원
다만 최저변제액 상한: 3,000만 원
여기서 법문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액도 총변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조
세채권을 전액 변제한 금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채권자에게 0원을 배분하
더라도 최저변제액 요건 자체에는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614조의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1억 3,600만 원이므로 최저변제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1억 3,600만 원 × 3%+100만 원
408만 원+100만 원
최저변제액: 508만 원
실제 총변제액은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변제액 3,600만 원이므로 508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최저변제액 요건은 충족합니다.
3. 대법원은 우선채권 변제기간의 절대적 제한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전체 개인
회생채권의 약 44%였고, 우선채권을 변제하는 데 전체 60개월 중 40여 개월이 소요되는
계획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법률상 전액 변제해야 한다.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우선채권 변제가 30개월 또는 전체 기간의 절반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
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실제 가용소득과 수행가능성, 파산절차보다 불리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
따라서 일반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변제를 시작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몇 %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률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0% 변제를 직접 인가한 판례는 아닙니다. 우선
채권 변제기간에 획일적인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0% 계획도 개별 사건의 인가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4.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도 다음 사유를 3년 초과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습
니다.
청산가치보장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법정 최저변제액 충족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의사 등

따라서 36개월 계획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0원이 되더라도, 60개월로 연장하면 일반채권
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보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
인정 생계비 또는 추가생계비 재검토
실제 소득 및 소득증가 가능성 재확인
우선채권을 가능한 한 앞당겨 변제
남은 기간의 가용소득을 일반채권자에게 배분
다만 2016마1324 결정에 따르면 법원이 단순히 “일반채권자의 변제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만으로 수행 불가능한 계획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5. 우선채권이 너무 많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월 가용소득: 100만 원
5년간 최대 변제 가능액: 6,000만 원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8,000만 원
일반채권: 1억 원
5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투입해도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을 전액 변제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의 전액변제 요건과 수행가능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므
로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일부 조세 납부
체납처분 유예·분납협의
소득증가 또는 추가 변제재원 확보
조세채권액과 우선권 범위 재검토
이러한 해결책 없이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인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6. 허용범위 정리
상황
일반채권 0% 가능성
우선채권이 전 기간 가용소득을 모두 소진
가능성 있음
파산해도 일반채권자의 예상배당액이 0원
가능성 높아짐
우선채권 변제액만으로 법정 최저변제액 충족
최저변제액 요건 충족 가능
우선채권 변제 후 가용소득이 남음
0% 불가
파산 시 일반채권자가 일부 배당 가능
그 예상배당액 미만 변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생계비를 과다 계상
인가 곤란
5년간 변제해도 우선채권 전액변제가 불가능
수행가능성 부족으로 인가 곤란
우선채권이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것만으로 불인가할 수 없음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법정 최소변제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0%도 이론상 허용
됩니다.
다만 이는 우선채권을 최단기간에 전액 변제하고도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용소득과 파산
배당액이 없으며,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을 충족하고 계획이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
할 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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