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란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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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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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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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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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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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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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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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잔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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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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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낙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