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란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경매주요·용어, 관련법, 경매신청, 경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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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권리분석 대항력, 우선변제권(전입/확정), 말소기준권리
※각종 공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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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문건내역, 경매진행기간, 경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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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물건분석, 감정평가서, 경매물건 선별,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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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선순위임차인, 전세권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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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입찰)」
공유자우선매수, 입찰가산정, 입찰표작성, 입찰당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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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상계, 매각불허가신청, 즉시항고, 경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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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잔금납부)」
소유권이전촉탁, 경락자금대출, 부동산관련 세금,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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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법원)」
배당의 원칙, 배당의 순서, 배당표, 배당금 수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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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낙찰자)」
합의서 작성,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 동산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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