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3. 부동산 매용용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함)

2. 상속

피상속인(사망자)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 각1통
2. 말소자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상속인 전원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각1통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5. 신분증 지참

3. 증여

증여인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3. 등기필증
4. 부채증명서(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각1통)

수증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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