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란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매각결정절차→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배당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경매주요·용어, 관련법, 경매신청, 경매 비용

「경매개시결정등기」
권리분석 대항력, 우선변제권(전입/확정), 말소기준권리
※각종 공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현황조사」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문건내역, 경매진행기간, 경매법원

「감정평가」
물건분석, 감정평가서, 경매물건 선별,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임차인, 전세권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분석 종합

「매각기일(입찰)」
공유자우선매수, 입찰가산정, 입찰표작성, 입찰당일 주의사항

「매각결정기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상계, 매각불허가신청, 즉시항고, 경매취소

「확정(잔금납부)」
소유권이전촉탁, 경락자금대출, 부동산관련 세금, 인테리어 공사

「배당(법원)」
배당의 원칙, 배당의 순서, 배당표, 배당금 수령 절차

「명도(낙찰자)」
합의서 작성,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 동산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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