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140조 1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호가경 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된다.[2014 승진] ② [출제유력]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따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