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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의의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140조 1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호가경 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된다.[2014 승진] ② [출제유력]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따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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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실종선고 – 실종선고 청구인범위확대

서울가정법원, 기존 판례의 ‘실종선고 청구인 범위’ 폭넓게 인정 ​부재자의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해졌다 ​– 박영덕 법무사, 의뢰인 처지 적극 소명한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작성해 인용 결정 얻어내 – 상속재산 처분에 있어 상속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 법무사의 생활법률전문가 위상 증명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면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없어 난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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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원법무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