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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역할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때론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땐 본 법무사가 있습니다.
본 법무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는 일반 광고성 멘트와는 다름을 분명히 하고, 본 법무사는 법원공무원으로서 한 분야에서 25년을 직접 민원인을 대면하면서 고충을 듣고 최선책을 찾아 안내한 경험이 있기에 여느 법무사와는 다름이 많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로서 민사, 가사, 형사, 회생과 파산,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신청인의 입장과 사건 처리자의 입장을 겸비하였기에,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법무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는 일반 광고성 멘트와는 다름을 분명히 하고, 본 법무사는 법원공무원으로서 한 분야에서 25년을 직접 민원인을 대면하면서 고충을 듣고 최선책을 찾아 안내한 경험이 있기에 여느 법무사와는 다름이 많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로서 민사, 가사, 형사, 회생과 파산,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신청인의 입장과 사건 처리자의 입장을 겸비하였기에,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권이 없습니다. 이 점이 변호사와 다른 점입니다.
의뢰인의 고충해결의 난이도에 따라 재판에서 변론권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고충해결에 최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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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 영역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로 정한 청산방법입니다.
법정청산의 대응개념으로, 사원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내적으로 상호의 신뢰가 있는 인적회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상§247 · §269).
법정청산의 대응개념으로, 사원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내적으로 상호의 신뢰가 있는 인적회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상§247 · §269).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관 : 법원).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됩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됩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민사에 대립되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며,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심판청구서에는
(1) 당사자의 본적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등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36조).
심판청구서에는
(1) 당사자의 본적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등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36조).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우리의 팀원들
저희 법무사는 송무와 파산 그리고 등기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송무 제1팀장
김*윤 수석팀장
송무 제2팀장
김*원 팀장
파산 제1팀장
황*운 팀장
등기 제1팀장
양*우 팀장
재무팀장
허*화 팀장
온라인 담당
윤*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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