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란?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일,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포기 신청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4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3. 상속포기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재산 > 채무상속의 단순승인재산 ? 채무상속의 한정승인재산 < 채무상속의 포기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구비서류 상속포기 시 신고서류한정승인 시 신고서류피상속인(사망자)≫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부)상속인 중 미성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재외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기타서류≫ 상속재산목록 ≫ 상속채무목록 상속포기 상담 신청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이름 *전화번호이메일주소 *상담 내용상담 신청 양승원법무사 / 031-555-5565 / y950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