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일,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포기 신청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4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3. 상속포기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구비서류

상속포기 시 신고서류

한정승인 시 신고서류

피상속인(사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부)

상속인 중 미성년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재외 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의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기타서류

≫ 상속재산목록  

≫ 상속채무목록

상속포기 상담 신청

양승원법무사 / 031-555-5565 / y950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