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1. 매매
준비서류
신청비용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3. 부동산 매용용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함)
2. 상속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게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방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 부채증명서 수증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그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증여인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3. 등기필증 4. 부채증명서(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각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