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무사양승원

법인설립

설립등기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01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가. 발기설립

항목

발기설립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원칙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원칙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에 한하여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 발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제318조 3항).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최저자본금 5천만원 폐지(제329조)

이사의 수

원칙 : 3인 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383조 1항).

감사의 선임

원칙 : 1인 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인수

부 발기인들이 서면에 의한 주식인수(상293조 1항).

이사, 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등을 선임한다(상296조 1항).


대표이사 선임

원칙 : 이사회에서 선임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며 이사수가 1~2인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변태설립 사항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나. 준비서류

  1. 상호 :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합니다.
  2. 본점 : 소재지 지점(부동산등기부상 표시과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4. 목적 : 업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5. 임원 : 대표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일반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 등 :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 및 주식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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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원법무사 / 031-555-5565 / y950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