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01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가. 발기설립
항목
발기설립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원칙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며 이사수가 1~2인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변태설립 사항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나. 준비서류
상호 :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합니다.
본점 : 소재지 지점(부동산등기부상 표시과 동일하여야 함).
자본금
목적 : 업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임원 : 대표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일반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