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양승원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 제도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써, 일정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켜줌으로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자 구제책입니다.

신청자격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으로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 자격 소유자
  3. 법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
  5. 제외대상 : 채권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

준비서류

신청비용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01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통)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본서류 02

1. 임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 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FAQ

Most frequent questions and answers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또한, 총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신 상태이고,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개인회생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통장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상 채무가 없는, 거래실적이 없는 새로운 은행 또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사에서 통장개설을 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에 면책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변제계획안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변제를 원한다고 하여도 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나 재산(코인과 주식 포함) 등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추심과 같은 채무독촉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 수 있는 채무를 3~5년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양승원법무사 / 031-555-5565 / y950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