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써, 일정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켜줌으로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자 구제책입니다.
신청자격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으로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에 면책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변제계획안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변제를 원한다고 하여도 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나 재산(코인과 주식 포함) 등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추심과 같은 채무독촉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 수 있는 채무를 3~5년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