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법무사는 각종 가얍류의 신청, 이의 또는 취소신청, 해방공탁, 제소명령 신청을 대행합니다.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ㄷ당연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만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성 또는 가압류의 두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가압류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효력
가압류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재산을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처분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가압류에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압류를 했다고 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단지 현상을 유지하는 보전처분일 뿐입니다.